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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위해 검역주권 포기하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미만 살코기’로 수입을 제한한 것은 국민 건강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처였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그러한 제한이 풀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식탁에 오를 날이 머지 않았다. 4·9총선이 끝난 뒤 기다렸다는 듯이 재개된 쇠고기 협상은 일방적 양보라고 하는 편이 옳다.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신주단지나 되는 것처럼 떠받들고,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하려거든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라고 노래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과 축산 농가는 뒷전이고, 득보다 실이 많고 비준 전망도 불투명한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것은 한참 잘못됐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것을 내세워 연령과 부위 제한없는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해왔다.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 기준은 유지하되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폭을 넓혀주려 했다가, ‘동물 사료 금지조처 강화’ 약속을 받는 선에서 연령 제한을 풀어줄 듯하다.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는 이미 미국에서 2005년 입법이 된 상태이지만 축산농가의 반발과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니 실효성이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의 입맛대로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빗장을 열어주는 꼴이다. 애초 뼈 있는 쇠고기를 허용하기로 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다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통제국 판정을 받은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으며, 미국 내에서는 최근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그동안 수입위생 조건을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로 했음에도 특정위험물질이 여러차례 발견됐는데,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척추뼈 같은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막기가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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